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정보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1월 지급 예상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3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신청 자격이 전국민 모두가 아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차등지원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곳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기사 ▼
소상공인에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 준다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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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픨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진행할 예정이구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예산?
옛나의 경우 ‘3조원+α’보다 크게 불어난 5조원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으로 10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집합제한(영업제한)과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임대료 지원 등의 용도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다. 당정은 또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일정소득 이하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땐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3월 3개월간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지원금 대상은?
하지만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하려면 기본적으로 5인미만의 사업체어야 합니다. 광업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속하구요.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방
- 실내스탠딩공연장
-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식당
- 카페
- 학원
- PC방
- 실내체육시설
다만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자세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의 경우 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지만 현재는 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1월 중순 경에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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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은 상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오픈되지는 않았는데요. 오픈되면 아마 또 사이트 트래픽이 폭주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잘 버티기를 기원하는 마음뿐입니다. 다들 힘내셔서 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네요.